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확대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식약처, 우주상사 ‘도토리생강캔디’ 회수 조치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증환자 수용역량 강화
건보공단,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 평가결과 공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