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한 14곳 적발…관할 관청 행정처분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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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한 14곳 적발…관할 관청 행정처분 등 요청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지만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기준) 1g 당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당 15]돼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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