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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