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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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와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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