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민원 자율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 민원이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이관되기 이전 절차인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자율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분쟁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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