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으로 신체 주요부위 노출·딸에게도 문자스토킹…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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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으로 신체 주요부위 노출·딸에게도 문자스토킹… 집행유예 왜?

영상 통화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약 2000건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B씨에게 "짜증나서 내 손으로 물 빼야 되겠다.영상통화 좀 하자.빨리 카메라 너의 몸에 비추고 있어라"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영상 전화 통화를 걸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비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201회가량 문자메시지를 통해 B씨와 그의 딸에게도 전송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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