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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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서 법정구속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됐다.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됐다.

주 혐의가 살인인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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