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됐다.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됐다.
주 혐의가 살인인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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