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사칭한 문자로 피싱 사이트 접속 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받은 링크에서 아이디·비밀번호·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요청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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