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터미네이터’를 연상시키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철창 안에서 격투를 벌이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간 대 로봇’ 격투 행사가 전투 스포츠의 안전 기준과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서한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이 참여하는 복싱이나 종합격투기 경기·시합·시범 행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허가 행사를 홍보하거나 참여하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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