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감사원 전 간부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검은 2024년 5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류 결정 후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왜곡하고, 감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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