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계약특례 22건 폐지·수정…관리체계도 전면 개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공조달 계약특례 22건 폐지·수정…관리체계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특례 60건 가운데 22건이 폐지되거나 수정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쟁 제한·권익침해 특례 손질…신규 특례 '3+3년' 재검토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