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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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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