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자 또는 그 가족으로 몰려 희생된 김포지역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29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일부 희생자의 경우 2008년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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