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에 끌려가 10년 강제노역…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7억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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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에 끌려가 10년 강제노역…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7억8천만원 배상”

6·25전쟁 직후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돼 10년 가까이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총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선감학원 피해자 A씨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2억8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운영을 맡았으며, 정부는 6·25전쟁 이후 가족과 떨어진 아동 등을 강제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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