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동 재해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감독을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단계 하도급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범부처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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