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보안사고시 사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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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보안사고시 사후 책임 강화

또한 보안리스크를 금융사 스스로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해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사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방식을 자율·책임 원칙으로 전환하고, 금융보안 전문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 검증과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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