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안 제4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기존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미적용 사례.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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