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4개월간 위해 사례 0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4개월간 위해 사례 0건

법무부가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피해자 위해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정보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되는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1월11일 기준)에서 76명(4월 말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으며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알림 기능이 적용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