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의처증 심했던 남편과 이혼…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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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의처증 심했던 남편과 이혼…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웠던 아내가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은 병환 중에서도 저와 아들에게 냉정했다.아들에게조차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며 "그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고 전남편의 친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찾아 찾아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중에 병환 중인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일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되고,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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