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입주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이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이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1억원 추가 납부하며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있었을 경우 전환이율 하향 이후에는 월 임대료 감소 폭이 기존보다 약 8만 3000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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