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 측 변호인이 1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은 국가가 사용한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을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현으로 보았다”며 “당시 확보된 첩보와 수사 결과, 표류예측 분석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월북 가능성’과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 사이의 질적 차이를 실질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구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가가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을 반복적·통일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가 권위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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