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은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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