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안이 매우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도중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을 만큼 경미한 사안은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노조원 A 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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