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몰래 딸 셋만 데리고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5일 A씨는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 당일 A씨는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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