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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