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43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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