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들 학대 살인' 공범인 이웃 주민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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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들 학대 살인' 공범인 이웃 주민에 무기징역 구형

친모가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하고 그의 또 다른 자녀 역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또 B씨의 딸인 D(10대)양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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