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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