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반복적으로 당과 당원을 모욕하고 당 대표를 인격적으로 비난한 행위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내 공식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을 통해서만 문제 제기를 반복한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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