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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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16일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등 당론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해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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