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