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을 피해 숨은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침대와 책상 밑을 살핀 끝에 B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좁은 곳에 겨우 앉아 있던 B씨는 추락해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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