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시 공무원 대변·진술 지원 및 대응 조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뿐 아니라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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