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거나 모른 척”… 직장인 6명 중 1명은 ‘이것’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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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거나 모른 척”… 직장인 6명 중 1명은 ‘이것’ 경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4명 중 1명(25.2%)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 본인이거나 상급자의 친인척이었다고 응답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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