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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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종합)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천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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