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다음 달 13일 열기로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첫 재판기일 전에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특검은 지난 14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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