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녹취록에 '쥐XX'라는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는 변론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소한 네티즌이 이날 합의를 요청했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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