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집 앞에 상자 '툭' 버렸다"…열어보니 강아지가
강릉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만여마리 살처분 예정
지상렬, 16세 연하 연인 신보람에 명품 목걸이 선물…'살림남' 동반 출연
가구공장서 숨진 남성…범인은 불 지른 아들이었다 [그해 오늘]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