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멘트로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1심은 A씨가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징역 16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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