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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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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