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죄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미리 계획해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명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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