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B(20대)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졌고, B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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