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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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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