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허점 노린 '소송사기'로 기업 울린 사기꾼들 처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자소송 허점 노린 '소송사기'로 기업 울린 사기꾼들 처벌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5∼11월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들은 은행을 찾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16억6천만원을 가로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