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가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의 40%가 아닌 70%의 LTV가 적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설명대로 이번 조정은 '새로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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