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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