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다가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4명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임직원이 퇴직 1년 이내에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재취업기관과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엔 업무배제, 의결요건 강화, 평가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최근 2년간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21명 중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해 6개월 거래제한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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