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22일 "대법원이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을 읽어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이·전자 기록의 법적 효력 차이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며 위법수집증거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할 때는 무죄 판결해야 한다"며 "전자 증거만으로는 무효인 판결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법관들이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봤다고 언급했는데,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시기는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기록을 전자문서로 열람한 것은 위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