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등, 같은 병실환자에 흉기 '푹'…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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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등, 같은 병실환자에 흉기 '푹'…70대 '징역 3년'

화장실 이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병실 환자를 흉지로 찌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혼자 쓰던 병실에 최근 입원한 B씨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B씨가 멱살을 잡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격에 쓴 흉기,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하고 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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