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갑자기 괴한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다가 2심 첫 공판에서 철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원한 관계가 없고 잘 지내던 사이였던 점, 술을 마시게 된 양이 주량보다 훨씬 넘어 매우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6시께 약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지인 B(50대·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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